사회

국방부, '수능 응시' 출타장병 개인휴가→'공가' 처리

홍기삼 기자 2017. 11.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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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가운데 16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제27지구 제28시험장인 동방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시험장 내 수험생 유의사항이 적힌 표지판을 제거 하고 있다. 2017.11.1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국방부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능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의 개인 휴가를 '공가' 처리해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장병들의 수능시험 응시여건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응시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최대 4일간 '공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래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가'로는 갈 수 없고 청원휴가나 정기휴가로 가야한다. 이번 조치로 장병이 수능을 위해 사용한 휴가가 공가처리돼 기존 휴가는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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