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이 보여준 '1층 주차장' 필로티 건물의 위험성

박상은 기자 2017. 11. 16. 0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해놓은 건축 형식을 뜻한다.

현재 1층에 상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두고 위층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둔 빌라나 오피스텔은 대다수 필로티 구조로 설계돼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 내진 기능 자가점검'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로 필로티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해놓은 건축 형식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1997~2002년 주택의 주차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필로티 구조를 이용한 주차공간 확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1층에 상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두고 위층에 주거 공간을 마련해둔 빌라나 오피스텔은 대다수 필로티 구조로 설계돼 있다.

필로티 구조는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 층이 약하기 때문에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서울시는 ‘건축물 내진 기능 자가점검’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로 필로티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1층에는 기둥이 있으나 상부층은 기둥 없이 벽체만 있는 건물은 1층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계단실이 건물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단실 반대편의 기둥에 변형이 집중되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필로티 구조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지진 직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항 원룸 상황’ ‘필로티식 건물 지진 피해’ 등의 제목으로 1층이 주차장으로 이루어진 건물 기둥이 부서져 뼈대만 남은 사진이 확산됐다. 주차장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여있는 위험천만한 건물의 모습도 올라왔다.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6.8%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9%,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문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더라도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필로피 구조의 경우 내진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일반 주택보다 지진으로 인한 붕괴 위험이 커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자금 보조를 비롯하여 대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며 “기존 주택에 대하여 내진성능 진단이나 구조 보강을 확대하려면 세제나 금융 지원 등을 통한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