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총알 넘어왔으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김성휘 기자 2017. 11.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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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응사격 금지한 교전수칙에 "검토해봐야" 여지 남겨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 입은 귀순 북한병사가 후송되고 있다. (독자 제공) 2017.11.1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군의 13일 귀순 상황 관련, 우리 군이 정전협정 교전수칙상 대응사격을 하지 못한다는 데에 "교전수칙을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 중 북한군 귀순 대목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북 포항일대 지진 소식에 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귀순 관련 보고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교전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며 "우리를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측(우리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의 평균적 생각이 아니겠느냐"고 참모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서의 의문은 타당해 보인다"며 "논의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 말했다. 단 유엔군 사령부가 JSA를 관리, 교전수칙을 다루므로 한국 정부가 원하는대로 수칙을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졌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 1명이 귀순할 때 북한측 경비초소의 북한군 4명이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우리 측으로 발사했다. 우리 군이 그사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전수칙을 보면 경고사격은 하지 않도록 돼 있고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유엔사는 우리측 대응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종합 결과를 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단 AK-47이라는 북한측 총기 종류부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논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 정식 항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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