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오제일 2017. 11.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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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수도권 지법 소속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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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해 처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수도권 지법 소속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통상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A판사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무릎 부근 다리를 찍은 사진 3장을 증거로 확보했다. 얼굴이나 상반신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판사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현 야당 소속 중진 의원의 아들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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