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민정 기자 2017. 11.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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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래 카메라' 혐의로 입건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7월께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울 동부지법 소속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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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지하철 몰래 카메라’ 혐의로 입건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지난 7월께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서울 동부지법 소속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피의자의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해 결과를 내린다.

여성아동조사부 관계자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반 양형 자료 등을 종합해 이 같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혜화역에서 검거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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