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날 세우던 與, 'MB 때리기' 주춤.. 왜?

최승욱 기자 입력 2017. 11. 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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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론 구속시키고 싶지만위법 사실 입증 전망도 갈려박상기 법무 "출금 판단 일러"전직 대통령 2명 수감 땐보수층 중심 '여론 역풍' 부담도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적폐 몸통'이라며 정조준하고 있지만, 실제 공세 수위를 놓고는 속내가 복잡하다.

검찰 소환과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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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속으론 구속시키고 싶지만
위법 사실 입증 전망도 갈려
박상기 법무 “출금 판단 일러”

전직 대통령 2명 수감 땐
보수층 중심 ‘여론 역풍’ 부담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적폐 몸통’이라며 정조준하고 있지만, 실제 공세 수위를 놓고는 속내가 복잡하다. 검찰 소환과 구속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자고 주장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갈리는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많다.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소환조사와 구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14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개입한 정황 등을 보면 MB가 다스 의혹 및 군 정치개입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MB 소환조사 등 사법처리 절차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서) 귀국하면 출국금지하고, 소환을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언급에 대해선 “증거에 의한 수사여서 증거를 덮고 갈 수 없다”며 “다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남용이 없도록 제도화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가 있어 철저하고 신속하게 종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증거가 명확하고,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정황이 다 공개됐지만, MB는 부정한 돈을 받았다거나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선 사법처리를 더 세게 요구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조차 쉽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야권의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중인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된다면 오히려 여당에 ‘정치적 짐’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감지된다. 보수야당의 ‘정치보복’ ‘감정풀이’ 프레임이 지지층 사이에서 언제든 강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출신의 한 여당 의원은 “MB의 ‘악행’은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히 많다”며 “우리 당이 섣불리 소환조사나 구속을 촉구했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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