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 걷는 韓 스타트업 "역차별 규제 개선"

김유성 2017. 11. 1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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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100대 스타트업, 국내에 오면 75%가 불법."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규제 논쟁이 스타트업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타트업도 해외 기업 대비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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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韓 스타트업은 '전과자' 각오
해외기업 대비 차별적인 규제 환경 개선돼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해외 100대 스타트업, 국내에 오면 75%가 불법.”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규제 논쟁이 스타트업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타트업도 해외 기업 대비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국정 감사 때 정치권이 국내 인터넷 기업에 보여준 ‘싸늘한 시선’에 섭섭한 감정을 토로하는 이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3일 저녁 출퇴근 시간선택제 시범 서비스 규제와 관련한 성명을 냈다.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카풀 앱 풀러스가 준비하던 서비스였다. 정시 출퇴근자가 아닌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 외에도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서비스 골자다.

서울시는 택시·버스 등 운수사업자 면허만 있는 기업만이 승객 운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풀러스를 고발했다.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는 시작조차 못했다. 심야 콜버스에 이어 카풀 사업도 기존 운수사업법 규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한국 기업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전제했다. 먼저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이 불법이 되는 경우다. 변협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를 인용해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의 75%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도 지나친 규제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국내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베니에티브, 한국NFC 등 국내 스타트업 120여개사가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이에 대한 합당한 세금을 내고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금과 망 사용료 부담이 큰 국내 기업과 그렇지 않은 해외 기업간 형평성 논란이다.

국내 IT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치권에 대한 시각도 거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나 아프리카TV에 대해서는 죄인처럼 가혹한 질문을 하면서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 해외 기업 책임자가 국감장에서 퇴장을 할 때,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땡큐베리머치’ 인사와 주변 의원의 화기애애한 폭소는 이를 잘 보여준다”고 섭섭한 반응을 보였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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