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 뛰는 순간 '서버 다운'..500명 소송 태세

원종진 기자 2017. 11. 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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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사고파는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 그래프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거래되는데 이틀 전에는 단 몇 시간 만에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거래소 서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중요한 순간 서버가 다운되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거래소 회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빗썸'의 서버가 1시간 반 정도 다운되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 손실을 본 사람들이 3천 명 넘게 모였습니다.

[빗썸 서버 다운 피해자 :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1천1백만 원 날아갔습니다. 멍하죠, 뭐.]

빗썸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내려는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

[최의성 변호사/'빗썸' 집단소송 대리 : 빗썸에서 밝힌 2~3G의 트래픽 양은 다른 게임사이트 나 거래사이트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빗썸 관계자 : 평균은 1조 미만으로 거래가 됐는데 어제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몰려가지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가상화폐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코스닥 시장을 웃돌기도 하지만 안정성은 허술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서버 다운은 알려진 것만 10건이 넘습니다.

[빗썸 서버 다운 피해자 : 거래소도 저 같은 투자자는 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행도 서버가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빗썸 서버 다운 피해자 : 예전에 다운됐었다는 것은 봤는데, 1위 규모인데 그에 대해 준비를 안했겠냐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는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돼 금융 기관에 적용되는 관리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이 지난해 11월 TF를 구성했지만 가상화폐를 금융의 범주에 넣을지도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정유신/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빨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가상화폐의 성격을) 정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이 생겼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나 중계회사가 갖춰야 할 인적 물적 시스템 요건들을 감독해줘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남성·최대웅, 영상편집 : 박정삼)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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