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임된 김장겸 MBC 사장..퇴직금 한푼도 못받는다

주성호 기자 2017. 11.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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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해임당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을 전망이다.

주총 현장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은 김장겸 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공식 요청했다.

방문진 관계자는 "주총에서 처리한 공식 안건은 김장겸 해임안이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안했고 MBC가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문진이 MBC에 퇴직금 지급 중단을 권고해 김장겸 전 사장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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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MBC에 "퇴직금·공로금 지급하지 말라" 권고
지난 13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결의안이 통과되고 MBC 주주총회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김장겸 전 사장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해임당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을 전망이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위로금 명목의 퇴직금 일체를 지급하지 말 것을 MBC에 권고했다.

14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MBC 임시주주총회에서 방문진은 김장겸 사장에게 퇴직금을 일체 지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김 사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회와 MBC 주총에서 해임됐다. 지난 2월 28일 취임한지 259일만이다.

MBC 주총에는 지분 70%를 보유한 방문진과 나머지 30%를 가진 정수장학회가 참석했다. 주총 현장에서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은 김장겸 전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공식 요청했다.

방문진 관계자는 "주총에서 처리한 공식 안건은 김장겸 해임안이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안했고 MBC가 이를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MBC 사규에 따르면 고위 보직자가 회사를 떠날 경우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공로금 등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경우 보직 근무기간의 절반을 기준삼아 지급된다.

김장겸 전 사장은 보도본부장 재직 2년 기간과 MBC 대표이사 사장 임기 8개월의 절반을 합친 1년4개월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임기가 보장된 보직자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는 퇴직 위로금도 있다. 김장겸 사장의 경우 임기 3년 중에서 259일밖에 채우지 못했다.

여기에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일종의 '위로금' 형태의 공로금까지 더해져 퇴직자에게 일괄지급되는 것이다. MBC 사규 기준으로 김장겸 전 사장이 수령가능한 금액은 3억원에서 최대 3억5000만원가량이다.

그러나 방문진이 MBC에 퇴직금 지급 중단을 권고해 김장겸 전 사장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방문진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앞서 2013년 해임된 김재철 전 사장이 퇴직금을 수령한 전례를 막기 위해서다.

김재철 전 사장은 2013년 3월 26일 방문진에서 자신의 해임결의안이 통과됐지만, MBC가 주주총회를 열기직전 자진사퇴했다. MBC 사규에 따르면 스스로 사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김재철 전 사장은 3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해갔다.

방문진이 전날 이사회를 열고 곧바로 MBC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도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방문진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고 나서 곧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도 김장겸 전 사장이 자진사퇴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문진의 결정에 불복해 김장겸 전 사장이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재철 전 사장의 경우도 퇴직 당시 공로금 등을 합쳐 2억3973만원의 퇴직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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