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입주 8년만에 베란다 단속, 주민에 보복행정"
해당 아파트, 장석현 남동구청장 경찰에 고소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불법조성에 맞대응한 듯
주민들 "받겠다"..단속 이유에 법적 대응 예고
공무원들도 "주민 상대 보복행정은 과한 행정"
전문가 "구청장 등 행정권 남용이자 문책 대상"
하지만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들은 단속을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들 스스로 불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는데, 베란다를 불법 확장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구청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없이 가정별로 대처하기로 했다.
다만 주민들은 단속을 수용하되 명백한 ‘보복 행정’이자 ‘표적 단속’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09년 입주한 뒤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베란다 불법 확장’을, 그것도 ‘에코메트로 12단지’만을 ‘콕’ 집어 단속하기 때문이다.
구청의 행정권 남용은 또 있다. 불법 조성된 임시어시장에 대해 ‘불법 조성에 따른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예고해 놓고 후속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반면 주민들이 내 건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주민들이 또다시 내걸자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현수막을 자진철거한바 있다.
최병대 한양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8년 동안 하지 않던 베란다 불법 확장 단속을 인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구청장은 물론 공무원들이 문제 있는 것으로 행정권 남용이자 문책 대상”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행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베란다 불법 확장 여부 조사를 했다. 구청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이 나섰다. 점검 과정에서 모두 5세대가 현장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다만 이들 세대에 위법이 발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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