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

2017. 11.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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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선거운동기구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지역기업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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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형 확정
"특별회비 모금은 정치활동 위한 정치자금 수수"

[한겨레]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대전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권 시장이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송인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선거운동기구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지역기업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돼 당선무효는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은 “2012년 11월 설립된 대전미래경제포럼은 권 시장이 2014년 대전시장 선거를 대비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활동한 단체로,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며 “포럼이 활동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 67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기부받은 것은 포럼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조달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으로 소수 기득권자에게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고 1인1표의 기회균등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려운데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할 별다른 입법적 조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법부가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운동의 개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비용이나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대전미래경제포럼의 활동에서 권 시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포럼의 특별회비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이 선거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회원들의 회비가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등을 가리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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