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심도 징역 3년..재판부 "강자논리 먼저 가르쳤다"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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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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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 가르치고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 용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144일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씨와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이 정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최씨 딸 정씨의 공모관계도 거듭 인정했다.
아울러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교육부 특별감사 업무방해 혐의,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 전체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선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피고인들에게 각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인정했다. 최씨는 딸 정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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