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 檢 조사 중 긴급체포..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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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도 검찰 조사에선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로 들어가 비서실 업무까지 챙긴 만큼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상납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거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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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과정 등 제반상황 종합적으로 고려”
-남재준ㆍ이병호 전 국정원장 신병처리도 주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70)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 전 원장에 대한 조사 과정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 상납 경위와 박 전 대통령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주일대사였던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후임으로 발탁돼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 기간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된 상납금이 종전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사임으로 공석이던 대통령비서실장에 이 전 원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로 불러 들였다. 이 전 원장으로선 국정원장 취임 7개월 만에 청와대에 입성한 셈이다.
이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던 시기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은 이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전날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서 국민들과 국정원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된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이 문제로 제가 여러가지 부담을 준 거 같아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반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이 전 원장은 고개를 숙여 사실상 청와대 상납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도 검찰 조사에선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에 이어 청와대로 들어가 비서실 업무까지 챙긴 만큼 국정원과 청와대 사이의 상납 관행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거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남재준ㆍ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과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예상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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