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 9개월 만에 해임..노조 "현업 복귀"

한정훈 입력 2017. 11. 13. 21:14 수정 2017. 11. 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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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장겸 MBC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 등의 이유로 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70일 넘게 파업 중인 노조는 이제 현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1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5명 이사의 찬성으로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이유 등입니다.

지난 2월 취임한 김 사장은 취임 9개월 만에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C 역사상 사장이 해임된 건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완기/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빠른 시일 내에 MBC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김장겸 사장 해임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야당 추천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광동 이사는 "객관적 내용이 없는 주관적 해고 사유"라고 비판하며 기권하고 퇴장했습니다.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방문진은 이사회가 끝난 뒤 30%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와 주총을 열고 김 사장의 해임을 확정했습니다.

71일째 파업을 이어가던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사장의 해임이 MBC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파업 중단과 함께 새로운 MBC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 불행한 방송 장악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성찰하고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반드시 신뢰받는 방송 재건하겠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해임 직후 "권력으로부터 MBC를 지켜내지 못해서 송구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이 오늘 백종문 MBC부사장이 최승호 전 PD 등을 근거 없이 해고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포함된 녹취록에 대해 서부지검에 수사재개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정권에선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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