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정원장들 '청와대 요구로 상납' 인정..검찰 "朴 조사필요"(종합2보)

2017. 11. 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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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세 전직 국정원장 모두 청와대 요구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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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호 이어 오늘 이병기 소환..檢 "상납 부인할 구조 아냐"
현기환·조윤선 조만간 소환할 듯..박근혜 조사 시기·방식 검토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합성

남재준·이병호 이어 오늘 이병기 소환…檢 "상납 부인할 구조 아냐"

현기환·조윤선 조만간 소환할 듯…박근혜 조사 시기·방식 검토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세 전직 국정원장 모두 청와대 요구로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소환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앞선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특활비 상납이 사실이고 나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으로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3 yatoya@yna.co.kr

검찰 관계자는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상납 관련해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병기 전 원장은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돈이 건너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 전 원장 등을 상대로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했다"며 "핵심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달자 역할을 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세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친 뒤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현 전 수석에게 최근 한 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현 전 수석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결정됐으나, 일정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며 "공여자 측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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