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김영한 민정수석, CJ영화 얘기하며 이미경 고발 요구"

2017. 11. 13.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CJ에서 제작한 영화 콘텐츠를 문제 삼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CJ가 제작한 영화 '광해'나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재판서 증언.."공정거래법, 이념 규제하는 것 아니라 말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014년 12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퇴임식. 2014.12.5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CJ에서 제작한 영화 콘텐츠를 문제 삼으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고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CJ가 제작한 영화 '광해'나 '변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났고,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14년 공정위가 CJ CGV나 롯데시네마 등을 조사할 당시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이날 "발언권이 없는 고인에 관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지만, 김영한 수석이 새로 부임했다면서 전화해 'CJ 이미경을 고발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청와대 국무회의에 갔다가 김 수석에게 '그때 이미경을 고발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도 알아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김 수석이 CJ에서 제작한 영화 콘텐츠 얘길 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위원장은 검찰이 "김 전 수석의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자 "영화를 한 2개 얘기했는데 광해와 무슨 영화를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콘텐츠 편향)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수석의 말에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이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이념을 규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콘텐츠 문제로 고발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노 전 위원장은 김 전 수석에게서 들은 '이미경 고발 요구'를 최종 심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부하 직원들에게 말하진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조사의 객관성을 흐릴 수 있고, 공정위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이 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위원장은 "그 뒤 CJ에 대한 최종 심사보고서가 나온 뒤 국무회의에 가서 CJ E&M은 고발 요건이 안 된다고 했더니 김 수석이 '알았다'고 했다"며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 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을 청와대로 불러 CJ E&M을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해 CJ E&M에 대한 고발 의견을 개진했다.

노 전 위원장은 "김재중 심사관이 전원회의에서 고발로 제안하겠다고 하길래 '고발은 불가하다, 심사관이 고발 의견을 내도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공무원이 나서느냐'고 하니 김 심사관이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보통 같으면 이런 걸 하지 않을 텐데 불가항력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며 "이 건 외에 어떤 곳에서도 사건 처리를 부탁하거나 지시했던 건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2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3 yatoya@yna.co.kr

san@yna.co.kr

☞ 처음 본 여성 22시간 감금·성폭행·살해시도에 징역 18년
☞ 하리수, 성소수자 혐오발언 '대마초 연습생' 에 돌직구
☞ "운동선수 몸보신용" 토종닭 28마리 키운 중학교 적발
☞ 성심병원 수간호사 "김진태 의원에게 10만원씩 내세요"
☞ 루이뷔통 굴욕…'3초백' 이미지 추락에 매출 뒷걸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