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HIV 감염 여성을 악마로 만들었나.

입력 2017. 11.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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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성매매로 구속된 부산 HIV 감염 여성의 부모·법률 대리인·조력자들의 증언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지능검사 결과가 말하는 그녀의 삶과 낙인

11월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김지영(가명)씨의 재판이 열렸다. 김진수 기자

11월8일 수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 피고인 김지영(26·가명)씨가 판사 앞에 섰다. 정돈되지 않은 단발머리를 질끈 묶고 녹색 죄수복을 입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판사가 본인 확인을 요구하자, 김씨는 고개를 왼쪽으로 꺾고 내뱉는 듯한 말투로 빠르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말했다.

악마를 만드는 언론

한국 HIV/AIDS감염인연합회가 지난 7월 한국의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위쪽). 부산 HIV 감염 여성의 온라인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동안 250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 KNP+ 제공/ 네이버 화면 갈무리

김씨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다. 그는 지난 8월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신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0월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실은 <부산일보>가 10월19일 ‘에이즈 보균 20대 여, 부산 전역서 성매매’라는 기사로 보도하면서 사회에 ‘에이즈 광풍’을 불러일으켰다.

이 기사가 나온 10월19일 하루 동안 포털 사이트에는 모두 253건의 ‘부산 에이즈녀’ 기사가 쏟아졌다. 종합일간지,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종합편성채널, 각종 온라인 매체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김씨의 피의 사실을 흘리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여러 댓글을 달자, 이번엔 ‘에이즈로 돈 벌고… 세상에’ ‘돈 주고 죽음을 샀다’ 같은 누리꾼들의 반응을 제목으로 단 기사들이 재생산됐다. 김지영씨가 2010년 2월 HIV 감염 확진을 받은 뒤 그해 9월에도 온라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언론 보도와 기사에 달리는 댓글의 비난 수위는 더 높아졌다. 기사 제목에 ‘충격’ ‘발칵’ ‘비상’ ‘일파만파’ 같은 단어가 넘실댔다.

보도가 나오고 하루 뒤인 10월20일, 성소수자 인권단체와 HIV 감염인 인권단체 9곳이 모여 만든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와 ‘장애여성공감’은 ‘우리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 여성을 악마로 만드는 언론의 태도는 에이즈 예방은커녕 불안감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인권에 기반한 에이즈 예방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재의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에이즈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과 한국여성의전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41개 여성단체들도 연대해 “성매매 여성과 에이즈 문제를 연결한 보도 태도가 도를 넘어서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과 낙인, 혐오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에이즈는 끔찍한 형벌 같은 병이다 → 에이즈 환자와 손만 닿아도 전염된다 →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여성은 에이즈를 고의로 퍼뜨리려는 끔찍한 악마다’. 언론과 대중이 김지영씨를 비롯한 여성 HIV 감염인을 악마화하는 인식 경로다. 이는 인권·여성 단체들이 사건을 보는 태도와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간극을 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인지·적응력

이 간극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김지영씨는 정말 ‘악마’일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김민아씨는 그의 책 <아픈 몸, 더 아픈 차별>에서 한국 사회에 깊이 각인된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공포에 대해 “말이 나올 입술을 막아버리자 이야기는 숨어버렸고 무시무시한 두려움만이 몸속 깊이 살아남아 결코 떼어낼 수 없는 피부가 되었습니다”라고 썼다. 한국 사회는 HIV 감염 당사자의 사연에는 두려움과 편견의 틀을 깨고 제대로 귀 기울여본 적이 없다. 우린 이들을 동성애자, 성매매 여성, 끔찍한 병을 퍼뜨리는 ‘바이러스 덩어리’로 낙인찍어 이들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에 <한겨레21>은 사회에 끔찍한 병을 퍼뜨린 ‘악마 같은 존재’로 낙인찍힌 김지영씨의 사연에 귀 기울이고,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추적해보기로 했다. 김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기에 그를 돕고 있는 법무법인 한올의 변현숙 변호사, 그를 지원하는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변정희 소장, 김씨의 부모를 만나 사연을 들어보고, 한국 사회가 그에게 찍은 낙인이 정당한지 숙고해봤다.

김지영씨는 1991년 6월 부산에서 태어났다. 김씨의 부모는 딸의 장애를 인지하고 진단받은 때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17살인가, 18살에 처음 진단받았어요. 우리가 좀 배운 게 있었으면 빨리 진단받고 치료도 빨리 했을 건디….” 중학교까지 다녔다는 김씨의 어머니(51)가 고개를 떨궜다. 김씨 부모는 <한겨레21> 인터뷰에서 “딸은 지적장애 3급”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전한 언론 보도에서 이 사실은 지워지거나 가려졌다. 김씨가 2012년 한 병원에서 받은 심리평가검사 결과에 따라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명서)를 보면, 김씨는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에 따른 지능이 62 수준으로 “언어적 이해 및 표현력이 또래에 비해 상당히 미숙한 수준”임이 확인된다.

증명서를 보면, 김씨의 사회적 적응력 나이는 만 7살8개월 수준이다. 밥을 차려주면 수저를 사용해서 혼자 먹을 수 있지만 뒷정리가 안 되고, 설거지를 시키면 깔끔하지 못해 다시 씻어야 한다. 머리를 스스로 감을 순 있지만, 깨끗하게 감지 못한다. 생리 뒤처리 역시 제대로 할 수 없다. 작업 능력에서도 바느질 같은 미세한 도구를 사용하는 일을 못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도 못한다. 김씨는 초등학교 1학년의 인지, 사회적 적응력을 갖고 26년을 살아왔다. 김씨는 크고 작은 금전적 손해를 당하기도 했다. “누가 휴대전화 좀 해달라고 하면 덜렁 (대리점) 가서 (본인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신분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대출이 되니까 누가 해달라고 하면 덜렁 200만원, 300만원 대출받아서 주고…. 아이고 말도 몬한다.” 김씨의 아버지(54)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또래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김씨는 어린 시절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것은 물론 상당한 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심리검사의 일환으로 한 문장 완성검사 결과를 보자. 문장 완성검사는 문장의 일부가 제시되면 피검자가 뒷부분을 채워넣는 방식이다. 김씨는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빈칸에 “사람들한테 맞는 거다”라고 썼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다음 빈칸에도 “애들한테 맞는 거다”,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다음 빈칸에도 “맞는 거”라고 채워넣었다.

그녀는 맞는 게 두렵다

결국 김씨의 학창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김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반복하다 결국 자퇴했다. 부모는 반복되는 가출을 막기 위해 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적도 있다. 부모가 딸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0년이다. “정신병원에서 약물을 너무 많이 먹였는지 아가 해롱해롱해서 퇴원시켰는데, 얼마 안 있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는데 에이즈라 카데.” 그러나 김씨와 부모는 HIV 감염 경로를 분명히 특정하지 못했다. 김씨는 부모에게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감염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부모의 생각은 다르다. “가가 17살 때인가, 모텔방에 갇힌 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어. 내가 볼 때는 그때 그래(감염) 된 기 아인가 싶기도 하고…. 그라면 우리 딸도 감염의 피해자야.” 아버지가 말을 흐렸다.

이 사건에서 주목받지 않은 사실이 또 있다. 김씨가 지적장애인이자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알선한 ‘알선범’의 존재다. 경찰은 지난 10월14일 김씨를 체포할 때 현장에 같이 있던 김씨의 남자친구 정태욱(가명)씨도 참고인으로 함께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던 정씨는 ‘여자친구인 김지영씨가 HIV 감염인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를 시켰다’고 인정해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었다.

성매매로 생활비 벌어오라고 한 남자친구

정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지영씨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네, 있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성매매를 알선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뱃값하고 먹을 거랑 차비, 필요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이어 “성매매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면 좋겠다”고 말했고, 성매수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여성으로 위장해 매수남을 구한 뒤 김씨를 내보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그 밖에도 자신의 휴대전화 수리비를 벌기 위해, 빌린 차 값을 내기 위해, 김씨에게 성매매를 시켰음을 인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을 보면 정씨는 김씨에게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정말 속상해” “사랑해” “이뽀” 같은 말을 속삭이며 성매매에 나서게 했다. 변정희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비장애 남성의 너무나 명백한 성적 착취”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은 김씨가 ‘HIV 감염 여성’이라는 사실 앞에 모두 지워지고 만다. 김씨는 무고한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퍼뜨리는 ‘병원균’이자 ‘무책임하고 문란한 성매매 여성’이 되고 말았다. 이같은 ‘마녀사냥’의 프레임을 만들고 이미지를 강화한 건 경찰과 언론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적장애 여성으로서 동거인 남성에게 착취당했을 가능성에 조금도 주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정승화 부산 남부경찰서 경제2팀장은 “김씨는 거의 정상인과 똑같다.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기자에게 “둘은 연인관계”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씨가 김씨를 ‘착취하는 관계’임에도 김씨가 이를 모르거나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의심할 정황은 많다. 경찰 수사에서 정씨가 ‘내가 (성매매를) 시켰다’고 알선을 인정한 데 반해, 김씨의 답변은 조금 다르다. 김씨는 경찰의 ‘정태욱이 성매매를 시켰냐’는 질문에 “사람(성매수남)을 구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정태욱이 손님을 연결해주고, 화대비를 잘 받고 있는지 관리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성매수남을 구하려고 해도 안 구해지니까 구해준 것뿐입니다”라고 답했다. 검찰 조사 때는 “남자친구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둘 사이의 진술이 왜 어긋나는지 경찰과 검찰은 궁금해하지 않는다. 결국 김씨는 체포 6일 만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순조롭게’ 송치된 반면,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한 정씨에 대한 수사는 11월10일 현재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제대로 진술조력 받지 못한 김씨

김지영씨를 무료 변론하는 변현숙 변호사(법무법인 한올). 변 변호사는 “김씨가 남자친구의 알선과 도움으로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점,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점 등이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둘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것에 전문가들은 김씨가 놓여 있던 ‘지적장애’와 ‘성매매’라는 두 개의 열악한 조건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씨를 지원하는 변정희 소장은 10월14일 이후 세 차례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를 면회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지적장애 여성은) 일상생활에선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 해도 성매매·성폭력 사건에 노출되면 폭력에 길들여진다. 또 성구매자의 언어에 길들여지며 성매매의 고통이 무엇인지,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김씨가 성매매를 할 동안 PC방 등에서 대기하며 성매매가 끝나면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돈으로 생활용품을 사거나, 다른 필요한 일을 했다. 변 소장은 “김지영씨는 이것을 착취관계라고 해석하지 못한다. 이 관계가 사랑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자친구의 성매매 알선은 명백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김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 여성으로서 받아야 할 법적 배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0월14일 김씨를 체포해서 조사할 때 신뢰관계인으로서 김씨의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나 어머니는 수사가 3분의 2 정도 끝난 뒤에야 경찰서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들어가니까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고, 조사 자리에 10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머니가 한 일은 “같이 울고, 애를 혼내는 일”이었다. 1차 조사와 비슷하게 2시간가량 걸린 2차 피의자 신문 때는 물론 검찰 조사에서도 김씨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박용민 부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지적장애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는 데 진술조력인으로 어머니를 부른다는 것은 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어머니는 딸이 HIV 감염인인데다 성매매로 적발됐기에 죄의식이 가득한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런 어머니가 와서 울면 어떤 딸이 위축되지 않겠는가. 매우 아쉬운 조처다”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어 “어머니가 도착하기도 전에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법 규정을 피해가려는 형식적인 제스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욜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활동가는 “피해 여성이 병원을 잘 다니고 치료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럴 경우 HIV가 전염될 일은 거의 없다. 여러 언론의 ‘위험하다’는 공포 조장 보도는 과잉일 뿐 아니라 HIV 감염인들을 더욱 음지로 숨어들게 해, HIV 감염인들의 적절한 치료와 사회 적응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누가 그녀를 성매매로 내몰았나

김지영씨는 HIV 감염 뒤 2010년 친구집에서 지내다 “조건만남으로 생활비를 벌어서 집세를 내라”는 친구의 말에 첫 성매매를 했다. 그로부터 7년 뒤,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남자친구의 알선에 따라 다시 한번 성매매로 적발됐다. 그 7년 동안 김씨의 상황이 제자리걸음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씨의 삶에 올바른 공적 개입과 지원이 있었다면 두 번째 성매매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무서운’ 에이즈를 잡으려면 한국 사회는 이 질문의 해법을 내놓기 위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부산=박수진 기자 jin21@hani.co.kr

AIDS와 HIV란

HIV는 에이즈가 아니다

김지영(26·가명)씨는 ‘부산 에이즈녀’라고 불린다. 그러나 김씨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지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는 아니다. 에이즈는 정상 면역 상태인 사람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병원균이 HIV 감염으로 면역성이 떨어지거나 결핍된 사람에게 침투해 질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HIV 감염은 지난 30여 년간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칵테일 요법) 등 치료 방법이 꾸준히 발전해, 적절히 치료받고 약을 잘 먹고 관리하면 30~50년까지 더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됐다(‘손쉬운 낙인으론 해결할 수 없다’ 기사 참조). 김씨는 아버지가 병원에서 꾸준히 약을 타서 관리해온 HIV 감염인이다. 지난 8월, 보건소 검사 결과 혈액에서 HIV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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