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7세 아이 목줄 안한 개에 물려..견주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원에서 개에 목줄을 하지 않아 7살 아이를 물도록 방치한 혐의(과실치상)로 강모씨(19)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산책을 데리고 나온 푸들에 목줄을 하지 않아 고모군(7)이 개에 물리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공원은 개 등 반려동물에 목줄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원에서 개에 목줄을 하지 않아 7살 아이를 물도록 방치한 혐의(과실치상)로 강모씨(19)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3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산책을 데리고 나온 푸들에 목줄을 하지 않아 고모군(7)이 개에 물리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상은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일어난 공원은 개 등 반려동물에 목줄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날두, 네 아이 아빠 됐다..여친 로드리게스 출산 인증샷
- 괌 '아이 방치' 판사, 구두 경고 조치..징계 안 받는다
- 시노자키 아이, 섹시한 '시스루' 패션.."얼굴은 청순"
- "에스프레소 14잔 주세요"..스벅 다이어리 얻는 꿀팁은?
- 文대통령 시진핑과 '붉은 넥타이' 맞추고 "잃어버린 시간 만회"
- "1년에 7억 벌어"…장영란, 여행 유튜버 수입 듣더니 '경악' - 머니투데이
- 남현희, 두 달 만에 SNS 재개…'전청조 공범' 무혐의 후 근황은 - 머니투데이
- '김신영→남희석' 전국노래자랑 MC 교체 한 달…성적표는? - 머니투데이
- "요즘 경기에 누가 금 사겠어요"…매출 반토막, 방 빼는 금은방들[르포] - 머니투데이
- 시련의 엔씨, 출시예고 신작도 구조조정…"나 떨고 있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