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병헌 주중 피의자 소환.."자녀 기프트카드 뇌물 의심"

2017. 11. 13.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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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석의 '제3자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 등을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는 이미 수수 관계에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이 확보된 상태"라며 "본인이 문제의 돈을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케이재단 설립처럼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이스포츠협회에 그 돈이 귀속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제3자 뇌물제공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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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귀국하는 15일 전후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미르·K재단처럼 부정한 청탁 받은 제3자뇌물죄 해당"
협회가 받은 3억원 외에 수백만원 기프트카드 수수 혐의도

[한겨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29일 야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서며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석의 ‘제3자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 등을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15일 전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 수석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는 이미 수수 관계에 있는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 등이 확보된 상태”라며 “본인이 문제의 돈을 직접 수수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르·케이재단 설립처럼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이스포츠협회에 그 돈이 귀속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제3자 뇌물제공이 된다”고 말했다.

검찰과 롯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 수석은 제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이던 2015년 4월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 쪽에 선처를 약속하며 그 대가로 자신이 명예협회장으로 있던 한국이(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이런 요구에 따라 같은 해 7월 자신들의 주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한국이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전 수석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 협회 회장을 지낸 뒤 올 5월 정무수석에 임명될 때까지 이 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15년 당시 전 수석을 만나 한국이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받았다는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과 이 과정을 잘 아는 당시 전 수석의 비서관 윤아무개씨(구속)의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또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3억원을 마련해 협회 쪽에 건넨 사실을 보여주는 롯데홈쇼핑 내부 기안·결재서류와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또 협회에 건네진 3억원과 별도로 롯데가 전 수석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기프트 카드’도 뇌물로 보고, 전 수석을 소환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자금추적 과정에서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어치 기프트 카드를 전 수석의 자녀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서 사용한 뒤 포인트 적립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롯데와 이 자녀가 직접 연결될 수 없는 관계인 만큼 전 수석이 이 카드를 받아 자녀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전 수석의 요구가 전형적인 제3자뇌물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의 기프트 카드도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 구속한 전 비서관 윤씨 등은 ‘과정’ 확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참모인데, 보좌진을 조사해 봐야 관련 여부를 알 수 있는 수준이라면 애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뇌물제공 사건으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미르·케이(K)스포츠’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에스케이(SK)텔레콤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하도록 이 전 위원장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제3자뇌물제공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해 교부된 것이라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전 수석을 소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6s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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