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기기 보안강화 유도..정부, 인증제 이달부터 시행

2017. 1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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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관련 앱의 보안성을 시험하는 인증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최근 사생활 유출에 악용돼 사회 문제로 떠오른 IP카메라(인터넷에 연결돼 영상 전송과 원격 모니터가 가능한 카메라)나 인터넷 공유기 등도 인증 대상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27일부터 'IoT 보안 인증제'의 시험과 인증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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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관련 앱의 보안성을 시험하는 인증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최근 사생활 유출에 악용돼 사회 문제로 떠오른 IP카메라(인터넷에 연결돼 영상 전송과 원격 모니터가 가능한 카메라)나 인터넷 공유기 등도 인증 대상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27일부터 'IoT 보안 인증제'의 시험과 인증을 맡기로 했다.

민간 자율 임의인증으로 운영될 이 제도는 IoT 기기와 앱의 보안 취약성을 노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인증, 암호, 데이터보호, 플랫폼보호, 물리적보호 등 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이는 최근 인터넷 공유기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과 IP카메라를 악용한 이른바 '몰카' 등 사생활 침해 등이 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민간 자율의 임의인증으로 운영토록 하되, 통신업체, IoT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이용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증 수요가 늘어나면 KISA 외의 기관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증서비스는 초기 수요 창출과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당분간 무료로 제공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5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인증서비스 시행에 대비한 설명회를 연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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