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아래로 맞춰라"..연봉관리 나선 무주택자들

입력 2017. 11. 12. 11:06 수정 2017. 11.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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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아무개(40)씨는 지난해 6700만원인 연소득이 올해도 7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난 9월부터 수당이 나오는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연봉 관리'에 들어갔다.

김씨는 "내년에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에서 집을 장만할 계획인데, 연소득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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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따라 LTV·DTI 달라
6억짜리면 대출 1억까지 차이
연말정산 앞두고 이색 풍속도
"수당 나오는 시간 외 근무 안해요"

[한겨레]

내집 장만을 계획하는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중도금 등 주택자금 대출 때 우대를 받는 연소득 기준 등 실수요자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한겨레 자료사진.

직장인 김아무개(40)씨는 지난해 6700만원인 연소득이 올해도 7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난 9월부터 수당이 나오는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등 ‘연봉 관리’에 들어갔다. 김씨는 “내년에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에서 집을 장만할 계획인데, 연소득 7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은행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소득도 꼼꼼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요자의 주택자금 대출액을 결정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대폭 강화됐는데,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실수요자’로 인정받게 되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선 엘티브이와 디티아이가 모두 40%로 강화됐다. 엘티브이 규제만 적용받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예를 들면, 서울의 분양가 6억원짜리 주택을 분양받은 수요자는 2억4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천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수요자’ 예외 규정이 적용돼 엘티브이·디티아이를 각각 50%로 적용받는다. 이 경우 신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3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8·2 대책’ 발표 직후 정부가 세부지침을 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의 실수요자 소득요건과 조정대상지역 실수요자 소득요건에 차이를 뒀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실수요자 연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6천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 기준도 5억원 이하로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엄격하게 정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엘티브이 60%, 디티아이 50%가 적용되고 실수요자는 엘티브이 70%, 디티아이 60%로 이른바 ‘고부담 대출’(엘티브이·디티아이 60%를 넘긴 대출)이 쉽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현재 서울과 과천, 세종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성남시(분당구 제외),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구 등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올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해 정책금융인 ‘디딤돌대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 폭을 현행 0.2%포인트에서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는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수요자의 소득 수준, 대출기간에 따라 연 2.25~3.15%인데, 신혼부부 적용 금리는 내년부터 파격적으로 낮아진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넘어선 대출은 어려워진 만큼 내집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는 정부가 정한 ‘실수요자’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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