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아들인 판사, 몰카 찍다 잡힌 사건 추가 조사 연기

이가영 2017. 11.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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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자료사진. [중앙포토]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현직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판사 측은 “의도적 회피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판사는 7월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몰카를 찍은 혐의를 받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를 최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후 A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수사가 수개월째 이어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A판사가 현직 야당 중진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A판사 측은 “다음 주 추가 조사를 받으러 나가기로 했다”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A판사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조사결과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도 A판사에 대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A판사는 현재 사직서를 낸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절차가 끝난 뒤 징계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않느냐”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사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판사는 몰카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이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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