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보험, 더 받고 덜 내려면..과실비율 따져라

송욱 기자 2017. 11.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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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과실비율 때문에 종종 다툼이 납니다. 보험금을 더 받거나 보험료가 할증돼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11일) 경제 돋보기에선 과실비율 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다친 사람 없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과실비율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 이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되고요,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과실비율 50% 미만이면 그 폭이 대폭 낮아지고, 최근 1년 내 사고 기록에서도 제외되도록 얼마 전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뒷목 잡고 목소리 크게 우긴다고 과실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죠.

손해보험협회 스마트폰 앱에서 사고 시 참고할 수 있는 과실비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사고 영상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녹색불인 상황에서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는 사고입니다.

앱에서 같은 사례를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80%, 직진 차량이 20%의 과실로 나오는데, 다만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 좌회전을 어디서 시작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안성준/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장 : 기본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산 요소가 적용되어서,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과실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높이는 가중사유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넘는 속도위반은 20%포인트나 가산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은 10%포인트 가중됩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변혜인)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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