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녀가 사실혼 파탄 책임 손배소하자 무고한 자동차 명장

주영민 기자 2017. 11.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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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내연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 이동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자 A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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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내연녀가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내연녀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3 단독 이동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자 A씨(6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8일 인천의 한 경찰서에 “지인 B씨(여)가 2015년 9월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고, 2015년 10월에는 승용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해주겠다며 차와 인감증을 가져간 뒤 아직까지 그 대금을 주지 않아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과 부인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씨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이같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2004년부터 교제하던 중 2012년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A씨는 결혼 뒤에도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은 오랜 기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한 대가로 위자료 명목으로 준 돈이었다.

B씨는 A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뒤 1000만원만 지급하자 이에 격분해 A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A씨 소유의 승용차는 실제 B씨가 소유주였으며 개인 사정으로 A씨와 협의해 A씨 명의로 이전등록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를 해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무고자도 공탁금 수령을 거절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의 교제기간 중 많은 금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자인 A씨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산업포장, 은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을 교육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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