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60대男, 女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

나성원 기자 2017. 11.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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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6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성적인 도구까지 활용한 점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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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6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피해자와 초등학교 등에 접근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충북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B양(12)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지난 5월에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B양을 다시 유인해 성폭행하고 성행위 관련 도구를 사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전력이 있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다시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성적인 도구까지 활용한 점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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