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월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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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고객에게 무려 750만 달러(약 84억 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0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에 사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발이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목재 팔레트 틈새에 끼였다.
법원은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7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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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고객에게 무려 750만 달러(약 84억 원)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월마트 측은 엄청난 배상 액수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에 사는 헨리 워커(59)는 지난 2015년 6월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발이 수박 더미를 쌓기 위해 밑에 받쳐둔 목재 팔레트 틈새에 끼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워커는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피닉스시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7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월마트 대변인 랜디 하그로브는 "판결에 실망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비춰 배상액은 너무 과도하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월마트 측은 수박의 경우 생산자가 적재해온 그대로 매장에 진열하며 이 사건 이후에도 진열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사한 사고도 없었다고 월마트는 주장했다.
반면 원고인 워커 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월마트는 쇼핑객의 발이 틈새에 빠지지 않도록 상품을 진열했어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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