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사업자가 난방계량기 교체하면 요금 오를까?

성문재 입력 2017. 11.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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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그런데 사업자가 계량기 교체를 부담하면 그만큼 사용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게 반대 논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업자가 난방용 계량기 재검정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면 사용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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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설치돼 있는 난방 계량기 모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지난주에 난방비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결국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은 열 공급자(사업자)가 계량기 관리 의무를 지고 유효기간 만료 등 특정 주기에 맞춰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스사업소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을 체크하는 가스계량기의 유지관리 및 교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계량기 교체를 부담하면 그만큼 사용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게 반대 논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업자가 난방용 계량기 재검정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면 사용요금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입주민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비용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볼 때 입주민이 별도로 하나하나 고치거나 교체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한꺼번에 조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주민에게 맡겼을 때 수리나 교체가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것도 문젭니다. 택시기사한테 미터기 관리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종합적으로 볼 때 사업자가 교체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한 입주민에게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거나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내는 형태가 될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내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장충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소유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공동주택은 소유자(집주인)와 거주자(임차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임차인 중 누가 비용주체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계량기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용요금 계산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개별난방 시스템과 지역난방 시스템과의 효율성 비교도 가능해 입주민의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별난방 단지에서는 난방을 위한 열원공급장치로 지역난방방식의 열교환기에 해당하는 개별 보일러를 사용하는 반면, 지역난방방식에서는 열교환기 이외에 사용량 측정을 위한 별도의 세대 계량기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총 사용요금의 비교를 위해서는 추가로 설치된 계량기의 교체비용을 사용요금에 포함시켜 비교해야 합니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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