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원금 13배' 사채 덜미..화상 경마장 등 집중 단속

최웅기 기자 입력 2017. 11. 10. 19:15 수정 2017. 11. 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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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가 불법 고리사채 업자 검거에 총력을 벌이고 있는데요, 원금의 13배가 넘는 연 이자를 받던 사채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최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용직에 종사하는 A씨는 대부업자 B씨를 지난주 분당에 있는 화상 경마장 지하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거였지만 사실은 불법대부업자 B씨를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이 사전에 경찰과 함께 지하주차장에 잠복했있다고 A씨와 B씨가 만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서귀진/성남시 지역경제과 주무관 : (A씨가) 처음에는 1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한 5개월지나니까 누적된 금액이 본인이 빌린 건 한 350만원정도 빌렸는데 갚은 금액이 누적으로 한 470만원 정도 되거든요.]

A씨와 대부업자 B씨의 만남은 오래전부터였습니다.

십만원을 빌리면 선이자 2만원을 떼고 원금상환이 늦어지만 일주일에 2만원의 이자가 붙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따져보니 연이자가 1303%였습니다. 법정 이자율 25%의 50배가 넘습니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9월 또다른 불법 사채업자를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습니다.

역시 연 1300%에 가까운 이자를 챙기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대출 수수료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급적 거래를 안하시는게 좋겠다.]

성남시는 지난 8월부터 화상 경마장같은 급전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5% 이상을 요구할 경우 성남시 불법 사금융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최웅기 기자woo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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