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당원 300명, 安 비판 이상돈 징계 청원..13일 논의

박응진 기자 2017. 11.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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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원 300명, 安 비판 이상돈 징계 청원..13일 논의

국민의당 중앙당기윤리심판원(원장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이 최근 안철수 대표를 잇달아 강도높게 비판한 같은 당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를 다음 주에 진행한다.

이 의원은 전날(9일) 통화에서 "가망이 있는 사람한테 건설적인 비판하는 것이지,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일부 당원의 징계 추진 움직임은) 관심거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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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 vs 해당행위..윤리심판원 의견 갈릴 듯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안철수 대표.2016.6.27/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 중앙당기윤리심판원(원장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이 최근 안철수 대표를 잇달아 강도높게 비판한 같은 당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를 다음 주에 진행한다.

10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원 300여명은 이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9일 당에 제출했다. 심판원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다.

양 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13일 회의 때 해당 청원서가 안건으로 상정된다"며 청원을 각하하지 않고, 이 의원의 소명절차 등을 거쳐 2주 안에는 심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이 의원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지, 해당행위인지를 놓고 심판원 위원 간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심판원은 당내 인사 4명, 당외 인사 5명(양 원장 포함) 등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심판원 당규는 Δ당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저해한 경우 Δ기타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당의 명예를 크게 손상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이 있다.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이 있어야 한다. 당원권 정지 처분은 심판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의원은 최근 "바른정당은 안 대표에 대해 아마추어고 정치적으로 다 종친 사람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와 측근들은 정치적 판단력이 아마추어고 되지도 않는 바른정당하고 통합한다고 한 것도 우습게 돼버렸으며 (당을) 바보 상태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안 대표를 향해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이 이미 고갈됐다' '정치감각이 없다' '유치한 발언을 한다' '안 대표가 주장하는 극중주의는 헛소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안 대표에게는 나르시시즘밖에 남아있지 않다' 등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했다.

이 의원은 전날(9일) 통화에서 "가망이 있는 사람한테 건설적인 비판하는 것이지,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일부 당원의 징계 추진 움직임은) 관심거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 관련 뉴질랜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날 동료 의원들과 출국해 오는 16일 입국한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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