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 "이상호 직접증거 제시 못해..서연양 보살핌 받아"

김다혜 기자 2017. 11.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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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기치사·사기 피소 서해순씨 '혐의없음' 결론
"故김광석 딸, 케어(보살핌)받고 자랐다..방치 아냐"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 씨가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부인 서해순씨(52)에게 제기된 사기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를 고소·고발한 故김광석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정황 증거 외에 직접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경찰도 서연양의 사망 전후 며칠에 관해서는 카드사용 내역 외에 객관적 증보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서연양이 다녔던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서연양이 남긴 일기장과 서연양이 서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서씨는 여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서연양을 돌봤으며 서연양이 방치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박창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2계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고 특수성 있는 사건인데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봤나? 유기치사 관련해 수사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 미친 것은 무엇인가 ▶시간을 역순으로 수사했다. 사망 당일인 12월23일 흔적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다. 집안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서 카드 사용 내역,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예를 들면 사망 당시 경찰서 진술한 부분과 지금 경찰서 진술한 부분의 일치 불일치 여부 등을 중점 검토했다. 23일에서 범위 넓혀서 12월에는 어떻게 지냈는지 특히 기말고사 시즌부터 서연이가 아플 때부터 어떻게 돌봤는지 그 부분 봤다. 나아가 2007년으로 확장해 2007년에 학교생활 어땠는지, 당시 학교생활에서 서연이 접한 학교 교사와 친구, 친구 학부모, 이웃사촌들의 평소 서연이의 생활 태도나 아이를 대하는 태도 쪽으로 확대해 살펴봤다. 더 나아가 서연이가 태어나서 김광석씨 사망 이후 2007년까지 어떻게 누가 양육했고 어떻게 돌봤는지 전반적으로 모두 수사했다.

-서연양 사망 사실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해순씨는 뭐라고 말했나? 민사소송법 조항이랑 판례 설명해달라 ▶법원 소송 절차에서 왜 법원과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왜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는지 나눠서 서씨가 진술했다. 법원 소송 단계에서 말 안 한 이유는 당시 거의 최종심 단계였고 변호사 선임돼서 변호사만 믿고 있었다. 변호사가 이 부분은 자기에게 맡겨져 있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부분 믿었다고 한다. 대법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른다, 그래서 법원 소송 단계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서연이가 사망했을 때 이웃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가지 말했다. 1)김광석씨도 그렇게 됐고 장애인인 딸도 그리 사망했는데 사회적 비난이나 편견에 빠져 비난받기 싫었다 2)시댁하고는 김광석 사망 후 소송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서 연락할수 없었고 친정과는 양육 문제로, 예를 들면 서씨 진술에 의하면 그동안 친정에 도움 많이 줬는데 힘들어서 서연이 봐달라니까 거절해서 그 부분에 배신감 느끼고 아쉬웠다. 3)그동안 시댁 비롯해서 서연이에 대해 하나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소식 듣고 이제야 나타나서 자길 위로한다고 하는 걸 참을 수 없었다.

원래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절차 중단 없이 그대로 절차 진행해도 된다는 게 규정돼있다. 제가 만약 사망하면, 대법원 판례 입장 보면, 제가 죽는 즉시 저의 모든 권리는 제 상속인에게 절차 없이 승계된다. 상속에 이의제기 못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번처럼 서연양 사망에도 불구 대법원 판결이 서연 살아있음을 전제로 판결 났다면 어떤 하자가 있냐에 대해서, 판결 내용에 영향 있는게 아니라. 판결문에 이름만 바꾸면 된다는 정도의 하자로 본다.

-서해순씨가 서연양 유일한 상속인인가 ▶네. 서해순씨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친권자다

-유기치사 혐의, 범위가 궁금한데 사망 전후 며칠 바로 데려가지 않아서 숨진 것을 유기치사로 보는건가 아니면 그전부터 범위에 포함되는건가 ▶범위 특정은 고발장과 고발인 보충진술을 통해서 특정했다. 고발내용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급성폐렴이라는게 하루 만에 사망할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폐렴인 걸 알면서도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의문점으로 접수했다. 고발 범위는 12월18일 아플 때까지 사망시까지로 한정 지어 수사 진행했다.

-서해순씨 등 여러차례 부르고 장시간 조사했는데 이유는 ▶유기치사 관련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날 당일의 행적 그 부근의 행적만 조사한 게 아니라 서연이가 태어나서 어떤 교육과정과 학교 다녔고 누가 돌봤고까지 세밀하게 조사하다 보니 장시간 조사하게 됐다.

-서해순씨가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 시도했다고 했는데 당일에 적극적으로 구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진술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증거는 많지 않다.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 증거는 카드 사용내역을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당시 내역 확인해보니 아프기 전후로는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아픈 그 당시에는 사용내역 없었다. 거기에 대해 그 서해순씨 진술은 서연이가 아파서 어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같이 머물면서 집에 계속 있었다. 카드사용내역은 그 진술을 뒷받침한다. 특별히 고발인이나 이상호 기자가 그 부분 직접적 증거 제시하지 못했고 저희도 별다른 증거 발견 못했다. 이런 증거가 없어 불가피하게 범위 확장해 조사했다. 당시 거주했던 이웃사촌 진술에 의하면 당시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평소 서씨가 서연양 잘 돌봤고 이런 취지의 진술 얻은 바 있다.

학교생활 관련해서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서연양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그리고 일기장 있었는데 일기장은 2007년 12월에 23일에 사망했는데 2007년 11월부터 12월10일까지 작성한 일기장을 보면, 서연이의 평소 거의 매일매일 써서 일기장이 자필로 기재했다. 그 부분은 자필인 게 확인된 게 일기장을 매일매일 학교 선생님이 보고 평가 들어줬다고 한다. 학교 선생님이 이건 내가 평가해준 부분 맞고 서연이가 쓴 일기가 맞다고 진술했다. 일기장 내용을 보면 동거남이 집에서, 당시 겨울인데 밖에서 눈이 온다고 하니까 엄마랑 같이 밖에 나가서 재미있게 눈싸움을 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데 엄마가 학교 선생님하고 나하고 친구를 태워줘서 거기 갔고 재미있게 놀았다 이렇게 나와있다. 굳이 서해순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가정불화라든지 동거남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핸드폰 내역 보면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다. 서연양과 서해순씨가 11월 12월 무렵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보면 서해순씨가 서연양한테 보낸 문자에는 '첫눈이 오네 예쁜 내 딸이 더 예뻐지길 바라'고 했고 서연이가 서씨한테 보낸 메시지는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트표시) 내 마음을 받아줘' 이런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상호 기자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2017.10.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부검까지 한 사안 수사했는데 여러 의문점 있었을 것. 고소인 김광복씨나 이상호씨가 과거 이런 결정 났던 걸 뒤집을만한 증거나 증언 제시했나 ▶이상호 기자나 고소인께서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건 어차피 그날 당일 행적에 대한 사망 시점 그즈음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고, 주변 정황에 대한 증거였다. 예를 들면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으니까 안 알린 거 아니냐는 것. 119구급차 도착 당시 서연양이 이미 사망했을거다, 사망했다, 그런 점 등을 주로 이렇게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주변인들 평소 서씨 품행 서연이 돌보는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자들 진술에 의해 제시한 바 있다.

-서연양 말하거나 소통에 별 문제 없었다는데, 동시에 가부키증후군과 인지기능장애 때문에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상치되는 것 아니냐 ▶서연양이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해서 정상인과 똑같은 정도는 아니고 장애인에 비해서다. 서씨가 학교 다닐 때 서연이를 심리상담사에게 맡겼다. 상태가 어떤지 심리상담사 진술 의하면 서연이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이지만 직접 얘기하고 눈 맞추는 것 보니까 지적장애 3급정도였다.

-그래도 그 때 당시에 증상 호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가 ▶인지기능 장애라는 게 고통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말할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다.

-김광석씨 본인에 대한 사망건은 공소시효 지났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연도는 다를 수 있는데 2007년 공소시효가 더 늘어났다. 그 때 늘어날 때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조문에 보면 그 전에 발생한 사건은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다. 예전에 1996년 당시에 사망했을 때 당시 공소시효 적용되는데 그 공소시효가 제가 기억하기엔 15년으로 알고, 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사건 공소시효 지난 걸로 안다.

-동거남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 같이 있었는지 특별한 수사결과에 도움 줄 만한 내용 있었나 ▶(서연양이 쓰러질) 당시에 동거남은 같이 있었고 그 당시 서연양이 처음에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도움을 물을 달라고, 아프다고 말한 게 아니고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게 서해순씨와 동거남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다. 동거남이 미지근한 물을, 찬물은 몸에 안 좋을까봐 따뜻한 물과 섞어서 줬고 서연양이 물을 받아서 소파에 앉았는데 아무래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동거남이 서해순씨 깨웠다. 서씨가 일어나서 감기약을 더 먹이려고 부엌에서 챙기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서연양이 소파에서 마룻바닥으로 쓰러졌다. 이 부분은 동거남과 서해순씨 진술에 의한 부분이고 저희가 객관적 증보를 확보하지 못했다.

-물을 달라고 한 건 5시쯤 ▶네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했다.

-서연양은 사망에 앞서 기말고사 전회 다 응시했나 ▶12월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에 걸쳐서 기말고사 치렀는데 모두 응시했고 끝나는 날 학교 앞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됐다.

-쓰러지는 과정은 진술밖에 없다고 했는데 구급대원이나 병원의 판단이 뒷받침하나 ▶네 구급대원 진술에 의하면 사망한지 오래되어서 신고를 해서 왔으면 너무 사망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인공호흡도 안 하는데 사후증상이 명백하지 않아서 CPR(심폐소생술) 계속하면서 병원 갔고 병원 기록보면 DOA 즉 도착 시 이미사망했다고 돼 있지만 오자마자 '사망했습니다' 한 건 아니고 심폐소생술 계속 실시하다가 사망했다고 했다. 심정지 시점은 119 도착 시가 맞는데 최초심정지 시점이 사망 시점이다 볼 수도 있지만 유동성이 있는 것 같다.

-가부키증후군 때문에 폐렴이 빨리 진행됐을 수 있다는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병원에서 3번에 걸쳐서 감기라고 명백하게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폐렴의 증상이 더 심화되어서 이걸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지 않는거냐, 의심할 수 있어서 그 부분 많은 고민을 했다. 의료전문가 자문 결과는 이렇다. 5시간 반에서 6시간 전에는 호흡곤란이라든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심할 경우 청색증이라고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게 올 수도 있다. 저희가 내과 전문의 2분하고 흉부외과 전문의한테 자문했을 때 결론은, 폐렴은 올 수 있다 임상학적으로 폐렴이 증상이 어떻게 오고 얼마나 긴 시간이고 단시간인지는 폐렴의 원인균 그리고 면역력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다. 그다음에 가부키증후군의 경우 면역력 약화를 동반할 위험성이 크다. 가부키증후군으로 면역력 저하되고 그러다보니 폐렴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병원에 3차례 갔는데 절차 자세히 말씀드리면 12월18일날 기말고사 끝나고 서해순씨가 서연양 데리고 갔는데 감기로 진단했더라도 상태가 심하니까 폐렴 위험이 있으면 큰 병원 가도록 경고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의사를 상대로 몇 차례 조사하고 의료차트 받아서 의료자문도 받았다. 1차는 12월18일은 왔을때 주사처방과 약재처방을 모두 했다. 1차는 약재 주사처방 다 했고 약재는 감기약이었다. 이틀 뒤 다시 병원 방문했는데 오히려 열이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기침이 심해져 열이 떨어지는 약은 빼버리고 기관지 약만 좀더 강화해서 처방했다는게 의사진술이고 그때는 주사처방을 하지 않아 약재처방만 했다.

그다음 서연이가 학교를 결석한 날 다시 병원에 갔다. 서해순씨 진술에 의하면 애가 잘 낫지 않는데 괜찮으냐고 하니까 의사 진술이 이 정도면 그냥 감기다, 더 아프면 다음주 월요일에 오라고 해서 3일 치 약을 지어줬다. 청진기 소리를 들으면 감기는 상기도에서 발생 폐렴은 하기도에서 소리가 난다. 청진기로 들으면 소리가 다르다고 전문의들이 말한다. 폐렴의 경우 가래 끓는 소리라든지 들리는데 폐포음이 깨끗했고 조금이라도 들렸으면 당장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아 권했을 텐데 권하지도 않았다.

-서해순씨가 서연양에게 감기약을 챙겨 먹였나 ▶서씨는 다 먹였고 열이 있을 땐 추가로 더 먹였다고 진술. 부검결과를 보면 혈액에 감기약 성분 있었다고 그 부분 객관적으로 나온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객관적 물적 증거 하나도 제출 못 했나 ▶물적 증거는 그 당시 사망 당일 하루 전하고 당일에 대한 물적증거는 없다. 카드사용내역 말고는.

-카드사용내역은 언제부터 없나 ▶12월18일서부터 서연이가 아팠을 때 그즈음부터는 사용내역 업서. 물론 사망 직후부터는 다시 있다.

-소송대리인은 서연양 사망사실 알았나 ▶소송대리인도 몰랐다

-김광복씨는 서씨와 저작권 조정합의 때 서연양 장래에 대한 고려가 영향 미쳤다고 했는데, 아닌가 ▶고소내용에는 조정합의과정에서 서씨가 서연 양육을 위해 이런 권리 필요하다고 양보해달라해서 조정합의가 이뤄졌다고 그렇게 고소장에 쓰여있다. 그런데 고소인(김광복씨)이 처음 보충 진술조사때 그 부분은 착각했다, 서연이가 사망하기 전에 와서 서해순씨가 서연이를 데리고 와서 그런 말 한 적 있었는데 시기를 착각한 것 같다. 조정 합의과정에서는 그런게 논의된 적 없고 서연이 양육이나 권리가 논의된 적 없고, 그런게 쟁점이 되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조정절차 참여했던 변호인과 서해순씨 고소인 모두 일관된 진술이다.

-서연양 가부키 증후군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진료기록이 있다고 ▶네 진료기록을 받았고 미국은 미국에 홈스테이할 때 홈스테이 부부하고 같이 뉴멕시코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바 있고. 독일은 2003년도 12월과 2004년도 1월 이 사이에 독일이 유전자 질환으로 가장 명성이 높다고 해서 서씨가 서연이 데리고 가서, 얘 질환이 도대체 뭐냐 국내 유수병원에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느데 병명이 뭐냐 알아보려고 독일을 갔다. 치료내역 청구서는 다 받았다. 2달정도 머물렀는데 거기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이런 서류도 확인했다. 피아노 부분은 레슨 비용얼마다 청구한 내용. 청구서에 보면 웬디 김이라고 쓰여있다. 서연이 영어 이름이 웬디 김이다.

-서연양이 가부키증후군 앓은 건 서해순씨가 찾아간 병원도 다 인지한 상태였나. 최초진료한 의사의 경우. 서씨는 서연이가 언제부터 가부키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나 ▶당시 병원에 한정해 말하겠다. 서연이가 체형이 139cm 65~70kg이었다. 그리고 손가락이 딱 봐도 짧고 이런 것으로 봐서 정상인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외모를 갖고 있다.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폐렴 증상은 가부키 증후군인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다르진 않다. 진단 방법이나 증상이 다르지 않고 먹는 것이나 폐렴약 복용은 일반인과 다른게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서씨가 당시 데려왔을 때 의사한테 가부키증후군 앓고 있다, 유전자 질환 앓고 있다고 말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한다. 대신 의료자문 결과 폐렴은 가부키증후군이라고해서 약이 다르다거나 하지 않다고 한다.

-수사결과 발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사하면서 느끼기에 서연양이 성장하면서 방치되거나 학대되거나 부족하게 자랐다고 느꼈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정상적 가정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컸다고 느꼈나. ▶그런 걸 진술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학교 선생님 1년8개월정도 옆에서 꾸준히 지켰던 친구 이웃 진술을 토대로 말했을 때 그분들 진술 일관되게 서연이가 학교 준비물 그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안써도 지저분해지는데 항상 용모단정 했고 준비물도 잘 챙겨왔다고 한다. 여느 부모처럼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지 방치되거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서해순 집과 학교 20km 떨어져있다. 등교 때 데려다줬다가 다시 와야 되고 하교 때 데리러 갔다가 와야 되고 하루에 왕복 80km다. 서연이가 사망하기 전에 21일 한번 결석한거말고는 결석이 없어 조퇴도. 학교 선생님들 진술 모두가 서해순씨가 왕복 80km로 등하교시켰다고 한다. 학교선생님 진술에 의하면 서연양이 23일날 6시 사망했는데 21일은 결석하고 20일까지 학교에 다녔다.

-학사처리 전혀 안 돼 있고 선생님들은 인지 못했나? ▶서씨 진술에 의하면 당시 2008년 12월까지 미국으로 서연이와 같이 갈 생각이었다고 한다. 학교선생님 중 한분이 이런 진술을 했다. 서해순씨가 11월 말 내지 12월에 와서 '앞으로 서연이는 미국으로 갈 거 같다' 그래서 자그마하게 학급반 애들하고 축하파티를 했다는 것 조촐하게.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서연이가 미국에 간 걸로 알았다.

-그게 언제인지 ▶선생님 진술이 11월 말 내지 12월 2007년도

-서연이 21일 제외학교 다 갔다? ▶네 맞다 조퇴도 없었고 다 출석했다.

-전학 준비한 정황? ▶그 정황은 서해순씨한테 요구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학기가 좀 남아있고 12월 바로 학기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말은 들었는데 그 부분 정황은 발견하진 못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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