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열쇠 구멍에 본드 주입해 고장낸 열쇠수리업자

박상욱 2017. 11. 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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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수리업자, 수리 의뢰 꾀하려 일부러 강력본드 주입해

아파트 현관문의 열쇠 구멍에 강력본드를 주입해 파손한 열쇠수리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열쇠 구멍에 강력본드를 주입해 고장낸 열쇠수리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열쇠수리업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열쇠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6시 44분쯤 한 아파트 현관문 열쇠구멍에 강력본드를 주입해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가게에 수리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아파트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계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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