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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혐의 오세영 회장 재판에
-검찰,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라오스에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생산업체인 코라오그룹을 이끄는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TB투자증권 직원 박모(43)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오 회장을 비롯해 코라오홀딩스 임직원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코라오홀딩스의 주가조작은 크게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로 나눠서 이뤄졌다.

KTB투자증권 직원인 박 씨 등은 2011년 10월에서 2012년 8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띄워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오 회장과 코라오홀딩스 직원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해외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회장이 시세 차익을 거둔 바는 없지만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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