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억울함 풀려 5년 버텼는데.." 끝내 눈물 흘린 父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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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딸아이를 화장해 동강에 뿌려주고 유죄 판결을 받아들기 전까지 다시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찾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김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문제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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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양 유족 "참담한 심정..법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 생각"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5년 전 딸아이를 화장해 동강에 뿌려주고 유죄 판결을 받아들기 전까지 다시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찾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8일 충북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문사 한 고(故) 김주희양(당시 11세)의 부친 김종필씨는 9일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고 억장이 무너졌다.
이날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희양 담당교사 A씨(45·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5년 넘는 법정투쟁, 아이 억울함을 풀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텨온 김씨는 고개를 떨궜다.
2012년 딸아이가 갑작스럽게 곁을 떠난 뒤 유족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시설 원장과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양의 죽음에 A씨 등의 과실이 결정적이었다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가 법원에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정신청을 거친 뒤에야 2년여 만에 A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김씨는 딸의 억울함을 풀겠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을 떠돌았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과 청와대, 국회 등을 전전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남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생활하는 일이 반복됐고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했다.
김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문제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어렵게 시작된 재판 역시 순탄치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죄가 인정됐단 것만으로 위안 삼았다.
그런데 2심 판결이 나오면서 남은 가족은 다시 한 번 고개를 떨궜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입증됐다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 주리라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대법원도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오로지 남겨진 가족만이 딸아이의 영정 앞에서 ‘죄인’이 되는 순간이었다.
김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학교에서 철봉을 하던 학생이 다쳐도 교사나 학교에 책임을 묻는데 아이가 숨진 상황에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한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지만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을 생각”이라며 “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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