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십센치 윤철종 집행유예 선고
2017. 11. 9. 15:11
[서울신문]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듀오 10㎝의 전 멤버 윤철종(35)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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