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십센치 윤철종 집행유예 선고

2017. 11. 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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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듀오 10㎝의 전 멤버 윤철종(35)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십센치(10cm) 윤철종 대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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