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에.."6시간 일해도 5만 원 안 된다고?"

2017. 11. 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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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천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행계획은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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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사진=MBN

정부가 최저임금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2조9천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행계획은 내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돼야 한다는 것부터 미봉책이라는 지적까지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입니다.

네티즌 cyber8****씨는 "4만 원 벌려면 최저임금 기준 6~7시간"이라며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이 높은 금액이 아니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kknd****씨는 "해고 점점 심해지겠지. 아르바이트 80% 이상이 기계로 대체 되겠네"라며 최저임금이 가져올 역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tico****씨는 "자영업자들 죽어나요"하며, lees****씨는 "최저 임금 올린다고 확 올려서 물가는 오르고, 직원은 줄여야 하고, 몸은 힘들고"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정책이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halo****씨와 shj6****씨는 "선진국에선 최저임금 올리고 월급 지원해주지 않아요","누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저임금 올린다고 나라에서 보조금 지원해주는 거지"라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내년 1년에 한해서만 시행되는 점이 미봉책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dj40****씨는 "최저임금 계속 오를 텐데 1년 만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는지?"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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