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자금지원 시행계획이 9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질의에 답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자금지원 시행계획이 9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됐다. 질의에 답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릿수를 넘김에 따라, 영세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한시적인 최저임금 보조 정책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9일 발표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자리 자금지원에 근로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