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장악해선 안 되는 회사" 구속심사 출석
김재철, 국정원 작성 '로드맵' 시행 의혹
"MBC 장악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회사"
노조원 수십명, 김 전 사장 출석에 시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오전 김 전 사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34분께 법원에 온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라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앞에는 '김재철 구속'이라고 쓴 팻말을 든 MBC 노조원 40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사장이 늦게 출석해 다소 지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협력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및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 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라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등 당시 MBC 간부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MBC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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