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운호 로비 뒷돈' 홍만표 前검사장 징역 2년 확정

김일창 기자 2017. 11. 9.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에게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 2017.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에게 상습도박 사건 선처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8)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명목으로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당시는 홍 변호사가 2011년 8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퇴임한 직후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2015년 12월 사이 '몰래변론'이나 수임료 축소신고 등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36만원을 신고하지 않아 15억5314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수임료와 지하철 내 매장 설치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탈세 금액 중 13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탁' 명목의 상습도박 사건 수임료에 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ickim@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