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관진에 '정치관여 금지' 군법 적용..영장 청구

김나한 2017. 11. 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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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오늘(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군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조사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이른바 '장수' 장관입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장관이 모두 교체됐지만 안보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국방장관에 유임됐고, 올해 퇴임 전까지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런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군형법은 군인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요원을 뽑을 때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당시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실장을 지낸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정치 관여를 공모하고 연제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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