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이버사 댓글 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종합)

2017. 11.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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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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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보고·지시한 혐의..심리전단 선발때 "성향 분석" 지시도
임 前실장 3천만원 금품수수 혐의도..이명박 前대통령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조사를 받기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7

검찰은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 79명을 선발, 47명을 댓글 공작 활동을 담당한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호남 출신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 핵심요직인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의 여론 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군 당국이 스스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는 데 그치는 등 '윗선'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이버사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내부조사 결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소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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