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남긴 빚 많아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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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빚이 많아도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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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이같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소개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지는 경우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에 가입해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도 좋다.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통해 만기보험금 등이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지정하거나, 거액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형으로 수령방법 변경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보험금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진단서 원본을 받지만 100만원 미만은 온라인, 모바일앱,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 가능하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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