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최대 1년 연체이자 안 물린다

김동욱 2017. 11. 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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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최대 1년 간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주택대출 원리금을 2개월 넘게 연체하면 곧 바로 대출잔액에 고리의 연체이자율(대출금리+연체금리)이 매겨져 빚이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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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 완화 방안 발표

가산금리, 현재는 최고 9%p 적용

내년부터 3~5% 수준으로 인하

기존 대출자에 소급 적용도 검토

담보권 실행도 최대 1년 유예

지금은 연체자 절반 가까이

3개월 내 담보주택 경매 들어가

서민 실수요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해도 최대 1년 간 연체이자(지연배상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주택대출 원리금을 2개월 넘게 연체하면 곧 바로 대출잔액에 고리의 연체이자율(대출금리+연체금리)이 매겨져 빚이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다. 연체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은행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6억원 아래의 집을 소유한 서민 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주택담보대출을 한 달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담보권 실행 유예’ 신청을 하면 전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이 최대 1년 간 유예된다. 특히 당국은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 기간엔 연체이자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워 연체를 했는데 오히려 연체이자를 더 부과하는 건 차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만큼 당국에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요구했고 당국도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융권 주태담보대출의 경우 연체 2개월 후부턴 은행이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기한이익 상실)가 생겨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2~2015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담보권 실행 현황(총 3만51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체자의 절반(49%)은 3개월 안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행을 피해도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연체 2개월까진 ‘대출 이자’에 연체가산금리 6~7%포인트를 더해 지연배상금을 물리지만 3개월부턴 ‘대출 잔액’에 최고 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1억원을 연 3.25%로 빌린 경우 연체 2개월까진 4만~5만원 수준의 연체이자만 더 부담하면 되지만 3개월차부턴 내야 할 추가 연체이자가 77만원 수준으로 뛴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가 시행되면 연체자는 경매행을 최대 1년간 피하면서 연체이자 부담없이 당초 대출이자만 내면 돼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턴 현재 6~9%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도 3~5%로 내려간다. 규정상으로는 내년 1월 이후 대출계약을 맺은 차주가 연체했을 때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기존 대출자도 내년 1월 이후 연체한 경우엔 인하 혜택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은행에 갚는 돈이 연체이자, 대출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고 있어 연체이자를 갚지 않으면 원금이 깎이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차주가 원하면 원금부터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출자로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은행이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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