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비방 글·합성사진 올린 50대 경찰 기소

권중혁 기자 2017. 11.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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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간첩, 빨갱이’라는 허위 글을 작성하고 성관계 합성사진까지 소셜미디어에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웅)는 7일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의 글과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56)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 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 ‘간첩, 빨갱이, 아비는 인민군 상좌출신’ 등의 허위 사실의 글을 6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문 후보와 여성 정치인 2명이 성관계를 하는 듯한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휘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고발 내용 중 단순히 신문기사를 공유하거나 게시물의 원본이 삭제된 나머지 8건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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