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의제기 못하게 한 세월호피해자지원법 시행령 개정

김재중 기자 2017. 11. 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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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배상금을 받는 대신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새행령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게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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