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최순실 공개' 건의 묵살.."문제없다"는 禹보고 받고

윤수희 기자 2017. 11.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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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 "말씀자료도 수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최순실씨(61)의 비선실세 여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참모진의 건의를 묵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은 비선실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도 최씨가 공무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재단 내부의 자금 유용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6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증언에 나섰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12일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며 미르·K스포츠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대응기조를 세우기로 했다.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보안유지를 지시 받았던 안 전 수석은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외부 사람 (민정·홍보수석)과 처음으로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우 전 수석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고 회상했다.

면담 과정에서 최씨의 존재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안 전 수석과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씨를) 공개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안 전 수석은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이 별 말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안 전 수석이 "별 말이 없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안 전 수석은 면담 이후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에서 말씀자료에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제 주변에는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을 넣는 등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수정됐다고 증언했다.

안 전 수석은 "이 문건(말씀자료)은 여러 차례 수정한 것으로 안다"며 "비선실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해 처음에 인정하는 버전으로 올렸는데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비선실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고치셨다"고 밝혔다.

또 민정수석실은 재단 및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 '민간인 최씨가 재단설립 모금 등에 관여한 경우 죄가 안 된다. 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으나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은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은 "지금은 직권남용 법리를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정도로 (이해했다)"라며 "대통령의 법률보좌관인 우 전 수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만 알았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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