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내곡동 집 압수수색 검토
[경향신문] ㆍ국정원 돈 40억 행방 추적…구치소 방문 조사도 추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조사 방법은 구치소 방문조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40여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결제와 비선진료에 관여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구속)을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행정관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이사한 서울 내곡동 자택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6년 청와대로 들어온 국정원 자금 40억여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은 특수활동비를 금고에 넣어 보관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직접 서울구치소로 가 피의자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국정원 돈의 사용처 규명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소환통보를 했지만 이 전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낸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비선진료 비용 등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에 관여한 이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일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미 수감 중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잇따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1인당 1년에 3000만원씩 4년간 1억2000만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세 사람의 말이 일치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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