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관계자가 변호사비 직접 전달"..朴 계좌 조사한다

류란 기자 2017. 11. 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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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건넨 상황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죠. 이 돈을 청와대 관계자가 변호인들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탄핵심판 때 이야기인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계좌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류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에서 지난 1월 사이에 수임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당 현금 5만 원권으로 5백만 원이 든 봉투 한 개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가져왔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굳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금, 그것도 국정원이 상납한 것과 같은 5만 원권으로만 건넸다는 점에서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었다는 점도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당시 수임료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은행예금 10억 2천여만 원이 공식 보유한 현금의 전부였기 때문에 검찰은 변호사 비용 지급 직전에 이 예금에서 인출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들을 상대로 돈을 받을 때의 상황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자신이 탄핵심판 변호사들을 만나 수임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 [단독] "朴, 4억 변호사비 전액 현금 지급"…檢, 상납금 의심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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