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원생 꾀어 유사성행위..몹쓸 어린이집 男교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꾀어 강제 추행하는 등 어린 제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A양(5) 등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원생 3명의 성을 유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어린이집 원생들을 꾀어 강제 추행하는 등 어린 제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A양(5) 등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원생 3명의 성을 유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어린 원생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며 어린이집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간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게 하거나 입에 넣도록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10여차례에 걸쳐 그 장면을 촬영하고 동료 교사 B씨(여)의 치마 속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아성애증 및 성주물성애증이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면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모들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