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주최자·참가자 80여명 적발..성행위 사진 유포

2017. 11.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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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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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은 교복·승무원복·기모노 착용..인터넷으로 참가자 모집

성매매 여성은 교복·승무원복·기모노 착용…인터넷으로 참가자 모집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터넷으로 집단 성매매 참가자를 모집한 뒤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총책과 성매매 참가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또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약 6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서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했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천300여만원을 챙겼다.

B씨 등 2명은 과거 A씨가 만든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한 뒤 알고 지내다가 이번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모임은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인천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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