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는.." 표창원이 본 '한샘 여직원 성폭행 논란'

김은빈 2017. 11. 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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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여직원이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언급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내 성폭행 파문’ 한샘 ‘피해자와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최초 몰카 범죄와 성폭행은 개인범죄라 해도, 이후 인사팀장의 사건은폐와 추가 피해에 이르는 과정은 조직적, 회사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이 여직원은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에 올린 글에서 “입사 3일 만에 화장실 몰래카메라와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성폭행 사건 진상 조사를 나온 인사팀장이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여직원 성폭행 주장 관련 게시물에는 한샘 측이 사건을 처리한 내부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인사위원회는 몰카를 찍은 직원과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인사팀장을 해고했지만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 담당자는 해고에서 정직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여직원에게는 허위 진술 책임을 물어 감급 징계를 내렸다.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샘 측은 이날 자정 무렵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회생활 새내기인 어린 당사자의 권익을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본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회사는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라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받겠다”고 했다. 또 “사건 관련 당사자인 교육 담당자의 제기도 있었다”며 “회사는 사건 진실을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워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 담당자는 이날 같은 온라인커뮤니티을 통해 여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직원 주장처럼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고,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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